▲ 하 상 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

숨진 지 2개월 만에 발견된 증평 모녀의 죽음은 어느 특정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자화상이다. 우리는 인간 소외의 극단적 현상을 또 다시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빚을 진 남편의 자살 후 반년 가까이 두 모녀는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 전업 주부였던 A씨의 “남편이 먼저 떠나고 난 후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유서의 한마디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난 6개월간 모녀의 도움을 요청하는 손을 잡아 준 사람이 없었다. 가족도 이웃도 국가도 하지 못했다. 아주 큰 구멍이 뚫린 것 같다. 그러나 이제 그저 안타까움과 자책만할 수는 없다. 매년 8만 명 이상 발생하는 자살자 유가족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과 지원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 이에 필자는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몇 가지 차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살 유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다. 미국의 유명한 자살심리학자인 슈나이더만은 자살 유가족들은 가장 큰 정신건강의 피해자들이며 그들은 평생 자살자의 유골을 가슴에 묻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그들은 자살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자살자의 가족이라는 사회적 오명으로 심한 수치감과 무력감, 그리고 우울감과 절망감의 홍수에 빠져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이 이른다.

 우리 사회는 유가족들도 자살의 피해자로 생각하고, 그들 때문에 고인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에게도 정상적인 애도과정을 거치며 충분히 슬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들이 절망의 수렁에서 벗어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자살 유가족을 위한 상담 및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보통 자살한 가족의 모습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은 유가족이다. 죽은 고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들은 큰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다. 이 장애의 특징은 처음 받은 충격과 공포가 계속 재현되는 것이다. 생명의전화는 자살 유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지난 10년 동안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란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낙인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마음껏 이야기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도왔다. 프로그램 이후 유가족들은 매월 개최되는 자조모임에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전화상담을 통해서 계속 보살피고,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 치료를 의뢰해 준다. 필자는 더 많은 유가족들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법적, 제도적 확충이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자살 유가족은 자살 고위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족들은 자살로 인해 생긴 정신적 충격을 감당하면서 또한 외적, 환경적 적응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큰 재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가족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법적,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그들의 신상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자살자 유가족이 발생하면 그들과 접촉해야 하는 경찰이나 동사무소 직원이 법률지원, 긴급지원, 상담 및 치료 지원 등에 대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가족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유가족은 사회적 오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담이나 치료를 받으려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살사건 현장에 경찰이 가서 변사사건을 조사하게 될 때, 정신건강복지센터 혹은 민간단체 상담사들이나 유가족 출신 상담사들이 경찰과 함께 동행 해 유가족들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향후 유가족 지원 프로그램 및 지속적 상담 치료를 안내하면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자살 유가족 지원은 정부만이 아니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나 여러 종교단체가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심리적 도움과 종교적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일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자살 유가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갖도록 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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