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무효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 정지 가처분 인용

기독교대한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또 정지되는 사태를 맞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1부(판사 이정민)는 성모 목사가 제기한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2017 카합 515)을 4월 27일 받아들였다. 2004년 4년제 감독회장으로 신경하 목사가 당선된 이후 2008년부터 감리교는 고수철, 강흥복, 전용제 감독회장이 세상법에 의해 모두 직무정지를 당한 바 있다(전용재 감독회장은 승소해 복귀). 감독회장을 둘러싼 소송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채무자가 총실위 소집통지를 하는 등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되는 바, 여기에다가 감리회의 행정수반으로서 감리회의 정책과 본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감독회장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향후 본안사건에서 이 사건 선고의 무효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가 감독회장으로 수행한 직무의 효력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라고 직무정지 이유를 밝혔다.

결정문에는 전명구 감독회장과 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38554)에 계류 중인 감독회장선거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한다고 돼 있다.

이 무효확인 사건은 2016년 4월에 개최된 서울남연회가 선거권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연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이들에 의해 투표한 것이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을 일컫는다.

이로써 감리회는 장정에 따라 30일 이내에 연회 감독 중 연급 순, 연장자 순으로 임시의장이 되어 총회실행부위원회(총실위)를 소집하고 여기서 감독을 역임한 이 중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총실위는 5월 18일로 소집될 예정이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