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장 사임, 사회법도 노회 ‘불법’ 판결했으나 지지부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 전체를 흐리게 한다는 속담, 요즘 한 대형교회의 현실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놓고 교단 안팎으로 가중되는 혼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난해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청빙을 결의한 서울동남노회는 올해 정기노회를 열지 못했다.

서울동남노회는 4월 24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74회 정기노회를 계획했으나 회원점명에서 의사정족수 미달로 개회하지 못했다. 노회 규칙에 따라 1시간 더 기다린 뒤 재차 회원점명 했지만 전체 총대 391명 중 147명으로 과반에 미달해 끝내 개회하지 못했다. 임원회는 노회를 6월 12일에 다시 열기로 했다.

또한 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정기노회의 노회장 선출이 불법이라고 판결해 지위를 잃게 된 최관섭 노회장 등이 판결에 불복하며 사회법에 판단을 요구했지만 사회법으로부터도 기각됐다.

당초 서울동남노회는 지난해 정기노회에서 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승계 규칙을 깨고 당시 부노회장이던 김수원 목사의 신임을 물어 부결시키고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에 선출했다.

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지난달 ‘헌법 또는 규정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했다며 서울동남노회 비대위가 제기한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서 김수원 목사 측의 손을 들어주자 노회 재판국은 김수원 목사의 면직·출교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서울동남노회 최관섭 노회장 등이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대해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한 것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73회 정기노회 당시 부노회장을 불신임하고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에 선출한 것에 대해 “노회 규칙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노회가 김수원 목사를 면직·출교한 것에 대해서도 “노회의 재판국이 김수원을 위임목사직에서 면직하고 채권자 노회의 목사명부에서 출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선거의 하자가 사후적으로 치유된다거나 이 사건 판결의 효력이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다.

사실상 이 같은 서울동남노회의 파행은 명성교회의 불법 세습으로 인해 촉발됐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서울동남노회 73회 정기노회 당시 규칙을 깨고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의 신임을 물어 부결시킨 것은 부노회장으로서 당연직이었던 헌의위원장을 맡은 김 목사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건을 20일 넘게 해당 부서에 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사회법의 판단마저도 노회의 불법을 지적하고 있는 마당에 이제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총회 재판국이 심리 중인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은 4월 27일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재판국장인 이만규 목사가 사의를 표하고 불참, 이날 재판이 열리지 못해 또다시 미뤄졌다. 다음 재판은 6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예장 통합총회 임원회는 26일 긴급 모임을 갖고 서울동남노회 파행에 대해 논의했으며, 총회 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의 사의는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목사는 지난 3월에도 사임서를 총회 임원회에 제출했으나 임원회가 반려한 바 있다.

한편 예장 통합총회 산하 14개 단체로 이뤄진 ‘명성교회 세습철회를 위한 예장 연대’(이하 예장연대)는 1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동남노회의 조속한 정상화와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결해줄 것”을 촉구했다. 예장연대는 25일부터 릴레이 금식기도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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