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에서 침신대 정상화 저해 인사 중징계

▲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임시총회를 열고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정상화를 저해하는 인사의 징계를 결정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장 안희묵, 기침)는 5월 14일 강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그랜드홀에서 임시총회를 갖고 규약을 개정하는 한편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 정상화를 저해하는 인사들에 대해 징계조치했다.

규약수개정의 건은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단 각 부장, 이사, 위원 등 모든 공직에 파송되는 피선거권은 시무교회 예배당에 속한 재산 2/3이상 총회 유지재단에 등기되었거나 총회 협동비 외 교회 연간 예산 (건축비 및 특별헌금 제외)의 1.2% 이상을 특별협동비로 2년 이상 계속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나 총회장, 부총회장, 유지재단 이사는 재단에 가입된 자로 한다’란 내용 추가와 규약위원회, 윤리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선위원회, 위기관리위원회 신설의 건 모두 2/3 이상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제107차 정기총회 결의를 위반한 이유로 징계대상자가 된 윤양수 목사는 제명, 김요배 목사에 대해서는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기침은 제107차 정기총회에서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의 이사회 법적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항소할 경우 관련인사를 교단에서 제명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 윤양수 목사와 김요배 목사는 이러한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해 12월 22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받았다.

이에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윤양수 목사의 소명과 토론이 있은 후 총회 선거관리위(위원장 김오성) 주관으로 투표를 진행, 참여대의원 596명 중 찬성 440표, 반대 142표로 2/3를 넘겨 윤 목사의 징계가 확정됐다.

이어 김요배 목사의 징계 건에 대해서도 투표한 결과 참여 대의원 총 418명 중 기권 9명, 반대 65명, 찬성 344명으로 5년 정직이 결의됐다.

이들은 학교법인 정상화 조사위원회(위원장 김병철)가 소명의 기회를 두 차례 줬으나 불응해 총회 규약 제25조 3항과 4항, 제26조에 의거해 징계대상자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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