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도 등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구속 수감됐다.

5월 3일 이재록 목사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한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록 목사는 수년에 걸쳐 자신의 지위와 권력, 신앙심을 이용해 여성신도 10여 명을 항거 불능상태로 만들고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목사가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와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 6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이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이 목사는 모든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민중앙교회는 공식 입장을 발표, 신속하고도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객관적인 진실을 밝혀 달라”며 “교회의 허다한 성도들의 진실한 제보 또한 참고하여, 무고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에서는 “미투 운동에 편승한 거짓 증언들이 진실에 대한 확인 없이 보도되었다”라고 말하며 “미투 운동의 사회적 순기능에 대하여 지지하며 환영"한다며 “거짓 증인들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이 목사를 음해하고 교회를 훼파하려는 목적으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증된 진실을 보도해야 함에도 의혹 제기에만 편중된 일부 언론사의 보도 태도는 즉각 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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