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선거무효 소송 제기

감독회장 선거 문제로 난항을 겪은 지 10년도 모자라 또다시 회원권(서울남연회) 문제로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고 있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이번에는 ‘금권 선거’를 이유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돼 힘을 빼고 있다.

직무 정지된 전명구 감독회장 측근인 이성현 목사에 의해서 제기된 이번 소송(서울중앙 2018가합538317)이 정상화를 위한 오는 10월 선거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성현 목사는 ‘당선자(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를 입증하기 위해 ‘감독회장선거를 앞두고 전명구 감독회장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 1백만원씩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 직무대행 체제 속에서 이성현 목사의 소송이 받아들여지면 감리회는 또다시 사회법정 싸움을 계속할 수도 있어, ‘분탕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