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헌법위 서울동남노회 노회 소집권자 ‘직전노회장’ 해석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 총회 재판국장이 새롭게 선출돼 답보 상태였던 재판들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교단 안팎의 초미의 관심인 명성교회 세습에 대한 판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다.

예장통합 총회 임원회는 이만규 목사가 재판국 국장 사임 의사를 세 번째 피력하자 새로운 재판국원으로 조양구 목사(평북노회 일산홍광교회)를 보선했다. 이에 총회 재판국이 6월 4일 모임을 갖고 신임 국장에 이경희 목사(인천노회 동광교회)를 선출, 11일 총회 임시임원회에서 인준을 마쳤다.

이날 예장통합 총회 임시임원회에서는 노회장 불법 선출로 파행에 이른 서울동남노회의 노회 소집권이 직전노회장에게 자격이 있다는 헌법위원회(위원장 이재팔)의 해석을 받아들였다.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임은빈 목사가 제출한 ‘집행부의 직권이 상실된 경우, 폐회 중 임시노회의 소집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의에 헌법위원회가 “임시노회 소집은 헌법시행규정 제33조 제5항에 근거해 노회장 선거 무효로 노회장이 적법하게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직전노회장의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보아 직전노회장이 노회를 소집하면 된다”고 제출한 해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동남노회 임시노회는 직전노회장인 고대근 목사(축복교회)가 소집하게 됐다. 그러나 서울동남노회비대위 측은 “직전노회장은 노회 파행의 장본인”이라며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치리권이 있는 노회장, 목사·장로 부노회장 모두 공석인 상태”라면서 “직전노회장에게 노회소집권이 있다 해도 노회장이 갖는 치리회장 권한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문제시 했다.

고 목사는 노회장 당시인 지난해 10월 열린 73회 정기노회에서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자동 승계하는 규칙을 깨고 부노회장의 신임을 물어 부결시킴으로 다른 인사가 노회장에 선출됐다. 또한 서울동남노회는 이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건을 통과시켰다.

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승계 규칙을 깬 것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불법이라고 판결했고 사회법으로부터도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받은 바 있다.

한편 이번 예장통합 총회 임시임원회에서는 당 회기 헌법개정안 외에 별도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없다는 헌법개정위원회의 해석도 수용됐다.

헌법위원회는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정원)가 질의한 헌법개정절차와 관련해 “헌법개정위원회는 총회에서 결의되어 연구토록한 제102회기 헌법개정(안) 외에 별도로 새로운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없다”며 “위임되지 않은 헌법정치 제28조 6항(목회지대물림금지법)에 대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이 조항은 헌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제103회 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총회 재판국은 6월 25, 26일 양일간 모여 밀린 재판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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