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종교적 병역 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병역법을 개정해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는 대체로 ‘여호와의증인’ 신도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독교에서 여호와의증인은 이단으로 분류돼 있다. 교계 한 이단 관계자는 ‘여호와의증인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를 사탄의 정부로 보고 수혈과 투표, 병역 등을 거부했다’며 ‘헌법의 위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국가기관이 이런 이단종교 단체를 법적으로 인정해줘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또 연합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것이야말로 특정 이단종교의 손을 들어주고 사실상 혜택을 준 것”이라며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고까지 꼬집고 있다.

대체복무제로 인한 도피가 국민의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꺾고 병역이행 부담을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든다고 우려하는 교계의 입장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경은 ‘평화’를 말하고 ‘살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단’의 손을 들어주는 측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이단들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을 마치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중에서 성경에 부합되는 것이 있을 때(비폭력) 우리 기독교는 어떤 입장을 따라야 하고, 국가 질서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실현해낼지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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