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판단 받은 한 사람이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예장 합신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유영권 목사)가 6월 7일 진행한 ‘김용의 선교사에 대한 공청회’는 왜 김 선교사가 문제인지를 다뤘고, 당사자인 김 선교사가 참석해 자신에 대해 해명 또는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 한다는 측면에서 김 선교사는 수용했다. 그러나 “종교계에서 사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단 규명 문제를 4년 동안 본인의 해명이나 면담이 전혀 없이 진행돼 마음이 불편했다”고 토로하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성경에 어긋난다면 언제든 수정할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재조사를 요청했다.

합신 이대위는 김용의 선교사와 그가 운영하고 있는 복음학교에 대해 연구해 온 끝에 2016년 9월 총회에서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 신학위원회의 보고와는 달리 △복음을 ‘나의 복음’ 공개자백으로 변질시킨다 △기존 교회는 복음을 모른다고 비판하며 지역 교회와 갈등을 일으킨다 △완전주의, 완전성화를 주장한다며 “김용의 선교사와 복음학교 가르침은 명백한 이단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총대들은 이를 그대로 받지 않고 1년간 유보시켰고, 2017년 9월 총회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의 선교사 측 발제자인 박종진 선교사는 이대위 주장에 대해 반론을 폈다. 특히 공개 자백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을 전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대위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다르다”면서 “복음학교에서는 ‘나의 복음’을 통해 음란한 죄를 공개 자백하라고 가르치지 않는다”고 밝히고 그 근거로 웨스트민스터고백서 제15장 6항 ‘생명얻는 회개의 원리’의 가르침이라고 제시했다.

늦게라도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또 당사자는 문제의 소지가 분명하다면 수정할 의사를 피력하는 이런 자세는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풍토여서 반가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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