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어린이(아동) 세례·입교 연령’ 공청회 가져

예장통합(총회장 최기학)는 지난해 총회에서 유아세례자의 성찬이 허락된 데 이어 이번에는 ‘어린이(아동) 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다.

예장통합 국내선교부(총무 남윤희, 통합국내선교부)는 7월 9일 오전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1연수실에서 ‘어린이(아동) 세례 및 세례·입교 연령에 관한 논의’ 공청회를 가졌다.

이날 김세관 교수(서울장신대)는 연구위 보고에서 아동세례에 대한 국내 현황과 해외 교단 사례 소개, 위원회 연구 결과를 소개하면서 △세례를 유아세례, 아동세례, 세례(입교)로 구분하고 유아세례는 0~6세(현재 2세 미만), 아동세례의 연령으로는 7~12세, 세례와 입교는 13세(현재 유아세례교인으로서 입교한 15세 이상 또는 원입교인으로서(15세 이상)세례를 받은 자)로 규정 △유아세례는 부모의 신앙고백, 아동세례는 부모나 후견인의 신청에 의해 시행되나 자신의 신앙고백 요구 △입교의 대상은 유아세례자와 아동세례자가 모두 해당이며, 입교 시까지 신앙교육을 통해 성장하도록 하는 등을 제시했다.

이어 김 교수는 “독일교회의 세례 구분은 출생에서 2세까지 유아세례, 2-15세 미만까지 늦은 세례 그리고 15세 이후에 받는 성인세례가 있다”면서 “초대교회가 아동세례를 베풀었고, 현재 세계 대부분의 교회가 아동세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교회만 과거의 구습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 아동세례를 반대할 성경적, 신학적, 교육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김명실 교수(영남신대)가 발표한 유아세례자의 입교 전 성찬 참여에 관한 세부 지침(안)에서는 △유아세례자의 성찬 참여는 의무적 실행이 아닌 참여자의 자유로운 참여의지에 따른 실행이어야 한다 △유아세례를 받은 유아와 아동들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지도와 감독 아래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아와 아동의 성찬의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이 집례자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아 유아에게 손으로 먹여주거나 숟가락 등으로 먹일 수 있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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