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회장 직무대행-교단지 및 재판위원회 인사 건 삐거덕

▲ 8월 6일 이철 직무대행의 피선거권 여부에 대한 재판이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리교가 지난 5월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들어서며 감독회장을 선출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파열음만 내고 있다.

본부 행정기획실(행기실)은 기독교대한감리회 교단지인 <기독교타임즈> 송윤면 사장에 대해 7월 26일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냈다. 그러면서 밝힌 입장 발표에서는 ‘사장은 감독회장이 임면한다’는 기독교타임즈 정관 7조 2항을 들어 ‘이사회가 사장 임면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감독회장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기독교타임즈 이사회는 8월 6일 낮 서울역 그릴에서 제5차 이사회를 갖고 이철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무리한 인사 및 경영개입에 유감을 나타내고, 송윤면 사장에 대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7월 23일)은 교리와장정이 정한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총회특별재판위원회(위원장 홍성국, 총특재)가 6일 회의를 열고 이철 직무대행의 선출무효 및 직무집행정지 건 등의 선고를 오는 16일로 연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철 직무대행이 지난 3일 재판법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명의 재판위원을 해촉한 것에 대해 적법여부를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 재석 12명 중 불법 8표(합법 3표, 기권 1표)로 “직무대행의 재판중인 법조인 해임은 불법하다”고 결정했다.

또 이철 직대의 ‘증인신청 및 변론재개 요청’도 표결에 부쳐 7:7 동수가 나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장정 686단 제19조 1항)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본부 행기실은 8월 7일에는 총특재에 대한 입장을 내고, “감독회장이 지명한 재판위원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은 감독회장의 전권사항이고, 총특재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역시 감독회장의 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특재가 교리와 장정을 위반하여 자신들에게 권한이 없는 사항을 결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총특재는 본래의 자리에서 교리와 장정 재판법에 따라 적법한 재판 직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연회는 7월 26일 임시연회를 마치면서 입장을 내고 “감독회장 대행체제가 들어선 이후 재선거가 조속히 이뤄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다. 하지만 여러 이해집단들이 세속 법리논쟁을 일삼고, 정치적 의도를 교묘하게 관철하려 함으로써 감리교 정상화의 길은 요원해지고 있다”며 “직무대행은 감독회장 재선거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고 촉구, 정상화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감리교 선관위가 10월 2일로 감독회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지만 전명구 감독회장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지 못해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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