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명성교회 세습 용인한 재판국 관련 결정 주목, 재판국 폐지 헌의안 다수
고신  사무총장 임기 3→4년 연장, 목회연구원 설립, 입후보 기준 완화 건 등

 

<예장통합>은 9월 10~13일까지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103회 정기총회를 개최, 이번 총회에서는 교단 안팎으로부터 최대 이슈로 꼽히는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해 총회석상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회 재판국이 교단의 세습 금지법에도 불구하고 8월 7일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미 판결 이전에 명성교회의 세습(목사 청빙)에 대한 바른 판단을 촉구하는 헌의안이 대전노회, 평양남노회, 전북노회 등 세 곳에서 상정돼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한 총회재판국 폐지를 청원하는 헌의안도 순천노회, 경남노회, 진주남노회, 부산동노회로부터 상정됐다. 재판국 폐지 청원과 관련한 제안설명에서는 99회기 총회 당시 재판국원 3년조를 제외한 1,2년조 10명이 교체됐고, 101회기 총회에서 재판국 15명 중 13명이 일괄 사퇴했으며, 102회 총회에서도 재판국원 3년조 제외한 전원이 교체되는 등 재판국의 전문성과 신뢰도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됐던 바, 재판국을 폐지하고 화해조정위원회에서 화해·조정하도록 하자는 안이다.

동성애 옹호·조장 요소가 담겨 있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가운데 이번 총회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헌의안이 다수 상정돼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포항노회는 동성애 옹호자들에 대한 책벌을 법제화 할 것, 경안노회는 동성애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결의 요청, 함해노회는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자 하는 목사후보생들에게 동성애·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듣고 이에 따라 허락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으며, 서울서남노회는 총회직영신학대학원 교수 및 신학대학원생들에게 동성애와 관련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을 청원했다.

한편 예장통합은 1500명의 총회 총대 수를 1000명으로 축소하는 개혁안을 이번 총회에 상정했다. 총회 정치부와 정책기구개혁위원회는 지난해 102회 총회에서 총대 수 축소 방안에 대한 연구를 허락받은 바, 매년 5%씩 단계적으로 총회 총대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매년 헌법개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105회기부터 1500명에서 1000명으로 일괄 축소하는 방안을 수정해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고신>은 9월 11~14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교 강당에서 68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무총장 임기를 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안이 5개 노회에서 상정됐다. 요지는 사무총장에 도전하려면 시무 중인 교회를 사임해야 하는 위험부담이 있고, 3년 임기를 마치고 연임해 6년을 해도 이후 대책이 없어 실력 있는 인재 등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미래정책연구위원회가 발의한 ‘고신목회연구원 설립과 시행 허락 청원’의 건도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미래정책연구위의 고신목회연구원 설립 연구는 2010년 60회 총회 시 교단신학의 정체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단의 전문 목회연구소 설립 문제 연구’ 청원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기존에 ‘고신목회연구소’ 설립을 제시했으나 시행되지 못했었다. 이번에는 명칭을 ‘고신목회연구원’으로 변경해 총회 재정이나 예산이 아닌 후원교회와 이사진을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선거조례 3장 6조의 개정을 통해 총회의 중요 직책 입후보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도 다수 상정됐다. 이 규칙에 따르면 장로부총회장은 임직 15년 이상, 법인 이사와 감사는 임직 10년 이상 된 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50대 중반이 되어야 피택되는 경우가 많기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로부총회장은 임직 12년 이상, 각 법인 이사 및 감사는 7년 이상 된 자로 입후보자격 기준을 하향조정해 달라고 제안했다.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는 문제와 성도의 결혼에 대한 질의도 상정됐다. 주일 임직식에 대해 이미 47회, 50회, 56회 총회에서 불가한 것으로 결의 내지 확인했지만(예배지침 2장 제6조 근거)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일 임직식의 경우 참석률이 저조해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성도의 결혼에 대한 안건은 결혼 트렌드의 변화 속에 교회의 입장을 묻는 내용으로 성도와 그 자녀의 결혼에 있어 주례자 없는 결혼식, 주례자를 일반인으로 세우는 것, 결혼서약과 결혼 공포 없는 결혼식, 예배당 밖에서의 결혼식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 등이다.

서울남부노회가 발의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 세례 지침을 위한 청원도 눈에 띈다. 언어나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세례 지침을 총회 차원에서 정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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