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재단이사장 비롯 전 이사장·직무대리까지 18명 승인 취소

 

총신대에 결국 관선이사가 파송된다.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8월 23일 총신대학교 법인(재단)이사 전원을 대상으로 임원취임승인취소 결정을 내렸다. 대상자는 박재선 재단이사장을 비롯해 이사 14명과 감사 1명, 김영우 전 이사장(현 총장), 안명환 전 이사장 직무대리로 전체 18명이다.

이어 교육부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헌환 교수)는 8월 27일 서울교육대학교 본부 7층 회의실에서 제149차 회의를 갖고 임시이사(관선이사) 파송을 결정했다.

임시이사는 예장합동(총회장 전계헌 목사) 총회와 총신대학교 측이 추천한 인사는 배제됐으며, 15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하되 임기를 2년으로 결정했다. 이들 중에는 법조인, 교수, 회계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총신대 이사장 앞으로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임원취임승인취소 알림’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에서 교육부는 “(총신대에 대한) 실태조사 처분 시정요구 및 미이행시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에 의거 대상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월 21~28일 총신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4월초 “교비횡령, 교직‌‌원 부당채용 등 혐의가 확인된다”며 “김영우 총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으며, 김 총장의 잘못을 막지 못한 전현직 재단이사 18명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발표하고 60일간 직무정지를 통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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