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목회자대회, 9월 3일 100주년기념관서 ‘총회헌법 수호 대회’

▲ 예장통합 목회자들로 구성된 예장목회자대회는 9월 3일 ‘총회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를 앞두고 연석회의와 기자회견을 갖고 총회헌법 수호 입장을 밝혔다.

명성교회 세습 재판이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그 여파는 9월 10일 개최되는 103회 정기총회에서 재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장통합 목회자들로 구성된 예장목회자대회는 총회가 개최되기 한 주 전인 9월 3일 ‘총회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대회준비위원장 이근복)를 갖는다.

예장목회자대회는 8월 23일 오후 1시 30분 공동대표들과 각 지역(서울, 경기, 충청, 전라, 경상) 목회자 23명이 대전제일교회(김철민 목사)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명성교회 사태와 9월 3일 대회의 실무적 준비를 논의했다.

이들은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국의 판결이 명성교회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수용한 왜곡된 판결이었다”고 밝히고 명성 사태가 103회 총회에서 명시된 세습 금지 헌법대로 수습되지 않을 시 지교회와 전국노회의 상회비 지연 납부 운동을 논의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9월 3일 대회 장소로 예장통합 총회가 있는 한국교회100주년기념과 대강당을 예정했으나 총회 유지재단은 8월 13일 예장목회자대회 앞으로 공문을 보내 장소 사용 불가를 통보했다. 이유는 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건물사용 약정 규정(제2조 1항)에 따라 “본 교단 교리와 목적에 위배되고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행사”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장목회자대회는 “유지재단에 항의 방문했으며, 목회자대회는 예정대로 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준비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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