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명성교회 세습 용인한 판결 관련 보고 안건 줄줄이 부결

▲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진행했던 예장통합 103회 정기총회에서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열망이 가득했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결의했다.

‘은퇴하는’과 ‘은퇴한’의 차이? 더 이상 말장난은 통하지 않았다.

예장통합 103회 정기총회 3박4일 간 하루도 빠짐없이 명성교회 세습 문제가 터져 나왔고, 교단을 넘어 한국교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는 공감대 속에 명성교회의 불법적인 세습을 바로잡기 위한 총대들의 투혼이 빛났다. 명성교회 세습의 적법함을 뒷받침해준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대해 총대들은 강력하게 ‘No!’를 외치며 무위로 돌렸고, 재판국원 전원 교체로 더 이상의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다.

예장통합 103회 총회 기간 내내 몸살을 앓게 한 것은 한 교회, 명성교회로부터 촉발됐다. 예장통합은 헌법 정치 제2편 28조 ‘목사청빙과 연임청원’ 6항에서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를 청빙할 수 없도록 세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이를 버젓이 어기고 세습을 감행했고, 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은 ‘은퇴한’ 경우이기에 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바탕으로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교단 안팎에서는 법 정신을 우롱하는 말장난일 뿐이라며 지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에 대해 최상위 기구인 총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사회로부터도 초미의 관심 속에 열린 총회는 첫날부터 명성교회 세습 문제로 소란이 벌어졌다. 총회가 열린 익산 이리신광교회 앞에서는 도로를 기준으로 명성 세습 반대 측과 명성교회 측이 나누어져 시위를 벌였다.
 

▲ 명성교회 세습을 강력히 규탄하는 목회자 및 성도들이 총회 밖에서 총대들의 올바른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회 앞에서는 ‘헌법수호’ ‘세습 철회’를 촉구하며 동맹휴업을 결정한 장로회신학대학 총학생회를 비롯해 한일장신대, 호남신대 학생 300여 명이 뙤약볕을 견디며 농성을 벌였고, 총회 헌법 수호를 위한 예장 목회자와 성도들도 기도회를 열고 “명성교회 목회자 세습 사건은 공교회에 대한 금권 지배의 정점”이라면서 총회에서 세습금지법을 바르게 해석할 것과 그에 따른 재심을 촉구했다. 교회 건너편에서는 명성교회 성도들이 ‘명성교회는 사유화된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정당성을 주장했다.

밖에서는 명성교회 사태로 시위가 벌어지고 안에서는 개회예배에서 직전 총회장인 최기학 목사가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이번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한 1938년 총회 날짜와 겹쳐 또다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인식도 높았다.

개회예배 성찬성례전 집례에 나선 최 목사는 “우리는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기에는 너무도 부끄럽고 모자란 것 뿐”이라면서 “80년 전 같은 날 우리는 일제의 총칼 앞에 신사참배를 결의했지만 오늘은 권력, 금권, 자기 욕심으로 양심을 팔고 상식을 저버리는 현실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참회하며 울음을 삼켰다.

개회예배에 이어 목사 682명, 장로 680명 총 1,362명의 총대 참석으로 개회를 선언,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최대의 관심사인 만큼 회무 내내 논쟁을 불렀고, 둘째 날 임원회 청원 사항에서 직전 총회장 최기학 목사가 28조 6항에 대해 명성교회 세습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은 헌법위의 해석 채택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해 줄 것을 청원한 것을 다루면서 본격화됐다.  
 
헌법위 해석의 요지는 ‘은퇴한’ 경우 법의 미비로 청빙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수정, 삭제, 추가’ 등 보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장시간 벌어진 논쟁에서는 단지 법의 개정보다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성을 규정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총대들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총대들은 헌법위의 해석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명성교회의 세습이 용인된 만큼 재판국의 판결도 묶어서 찬반투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헌법위 해석과 그에 의한 재판결과까지 묶어 찬반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 총 1,360표 중 반대 849표, 찬성 511표로 헌법위 해석 채택은 부결됐다.

셋째 날 재판국 보고에서는 조직보고부터 제동이 걸려 재판국원 전원을 교체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새로 구성되는 재판국원 가운데 친 명성교회 인사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에서 패소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위원장 김수원)가 총회가 열리기 직전인 9월 7일 ‘재심청구’ 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에서 재심 여부를 다루게 되는 만큼 재판국원 구성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3년조를 교체하고 2년조, 1년조는 그대로 가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거수 투표에서 ‘전체 교체’가 압도적으로 많아 모든 재판국원 전원 교체를 결정, 새롭게 구성된 103회기 재판국 명단은 △재판국장=강흥구 목사(강남) △서기=김종석 목사(대전서) △회계=황치형 장로(전주) △목사국원=양의섭(서울) 오양현(서울강동) 장의환(포항남) 정우(서울북) 박귀환(천안아산) 이종문(전남) △장로국원=박현진(부산동) 신재찬(서울서북) 최부곤(전서) 박도규(충청) 홍종각(서울남) 박찬봉(경북) 등이다.

헌법위가 상정한 28조 6항 3호에 대한 개정안도 부결됐다. 헌법개정위는 ‘해당 교회에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 목사 및 장로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위임(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단, 은퇴 및 사임 1년 경과 후, 공동의회에서 반드시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의한 결과 3/4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신설안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총대들은 “은퇴 5년 이후 세습 허락dms 징검다리 세습을 권장하는 것 아니냐. 3/4 동의 부분도 힘 있으면 밀어붙이라는 의미로 보인다”며 법 정신을 위배한다며 폐기를 요구해 부결됐다. 일부에서는 28조 6항과 관련해 헌법개정위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내놓도록 하자는 주장을 펴기도 했으나 총대들은 “법이 문제가 아니라 법 정신을 무시한 판결이 문제”라면서 반대했다.

이제 공은 다시 재판국으로 넘어갔다. 교단과 한국교회, 또 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이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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