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목회자연대, 103회 총회 결의 분석 세미나 개최

▲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해온 통합목회자연대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관한 총회 결의 분석세미나’를 개최하고 총회 결의는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을지적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해온 통합목회자연대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에 관한 총회 결의 분석세미나’를 개최, 총회 결의는 명성교회 세습의 불법을 지적한 것임을 명확히 했다.

명성교회의 세습을 예장통합 103회 정기총회가 ‘불법’으로 결의했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통합목회자연대는 10월 15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세미나를 갖고 총회 결의 의미와 법리적 조명, 역사신학적 의미에 대해 짚었다.

노치준 목사(103회 총대, 광주양림교회)는 총회 결의 의미에 대해 살핀 발제에서 대형화의 힘으로 총회법까지 무력화시키려 했던 명성교회의 세습에 대해 프랑스 철학자 알튀세르의 ‘주체는 항상, 이미 호명된다’는 명제에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명성교회가 만들어가는 구조 속으로 ‘자율적으로’ 들어가서 ‘종속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명성교회는 통합 교단 안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형성됐다”면서 “이러한 인식이 표면화되어 행위로 나타난 것이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이라고 꼽았다.

노 목사는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와 관련된 헌법위원회, 재판국의 보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338표의 큰 차이로 명성교회 세습과 관련된 결정을 부결시킨 것을 밝히면서 “이번 총회 결의는 한국교회 가운데 ‘개혁 능력’ ‘자정 능력’ ‘회복 탄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목사는 “총회에서나 사회법정에서나 명성교회의 담임목사 세습이 잘못된 것이라고 판정했음에도 명성교회 측이 총회의 의결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면서 명성교회는 총회의 의결을 부정하고 뒤집으려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할 것, 103회 총회 의결을 존중해 김하나 목사의 담임목사 취임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조건호 장로(현직 변호사, 소망교회)는 법리적으로 조명한 발제에서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최고 치리회로서(헌법 정치 제83조) 헌법을 해석할 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위 제87조 4항) 총회는 헌법위원회의 헌법해석이나 규칙부의 규칙에 대한 해석을 최종적으로 이를 승인할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면서 “다만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대하여는 총회가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이를 취소할 권한은 없으며 오로지 재심을 통하여 변경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총회 재판국의 판결과 재심에 대한 전망으로는 “2018. 8. 7. 총회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에 대한 청빙승인결의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은 재심사유를 규정한 제124조 제8항의‘재판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법규 적용의 착오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고 사료된다”면서 “재판국원들이 총회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재심을 인용하여 위 판결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임희국 교수(장신대 교회사)는 역사신학적 의미로 발제하면서 “교회 세습은 공교회의 유산을 훼손시키고 교단의 질서를 와해시키는 행위”라고 짚고 “산업화시대 이후 개교회 중심주의가 공교회를 파편화 시켰고 양적으로 급성장한 대형교회의 물리적(재정) 힘이 공교회의 질서를 훼손해왔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오늘, 새로운 형태의 신사참배가 한국교회의 신앙 정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현대판 신사참배, 그것은 맘몬 곧 돈의 힘 앞에 고개 숙이고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라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오전 예장통합 재판국(재판국장 강흥국)이 모였지만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 여부는 다음 모임으로 넘겨졌다. 이번 재판국에서 총회의 결의를 얼마나 반영해 명성교회 세습 건을 다루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예장연대)는 10월 8일 성명서를 발표, △총회임원회는 총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일련의 목소리에 단호히 대응할 것 △총회 재판국은 결의무효소송 재심을 신속히 진행할 것 △서울동남노회는 10월 30일 가을정기노회에서 총회법과 노회 규칙에 따라 노회 정상화에 힘을 모을 것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를 흔들려는 일체의 활동을 멈추고 불법 세습을 철회할 것 등을 촉구했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