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측 “정당한 이월적립금” 반박, 법적 대응키로

▲ 김삼환 목사(오른쪽)와 아들 김하나 목사의 모습. MBC PD수첩의 한 장면.

MBC ‘PD 수첩’이 명성교회의 ‘비밀 재정’ 의혹과 담임목사직 세습에 논란을 다룬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의혹’ 편을 10월 9일 방영하자 명성교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비자금이 아닌 정당한 이월적립금”이라고 반박했다.

MBC ‘PD 수첩’은 이날 방송에서 명성교회가 관리해온 800억에 달하는 ‘비밀재정’과 16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어떻게 조성됐는지, 돈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왜 세습이어야만 하는지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은 △명성교회는 왜 세습했나 △세계 최대 장로교회 그리고 대통령급 김삼환 목사 △명성교회 800억 비자금 의혹 △명성교회 부동산 리스트와 특별한 관리법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왜 침묵하나 등 5개의 소주제로 구성돼 방영됐다.

방송에서 제기한 800억 원과 관련해서는 2014년 6월, 명성교회 맞은편의 아파트에서 명성교회 재정을 담당하던 박 모 장로가 투신함으로써 명성교회 교인들도 모르게 관리돼왔던 돈의 존재가 공개됐고, 그 돈의 존재는 김삼환 목사와 박 모 장로만 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PD수첩에 의하면, 명성교회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50개가  넘으며, 규모 24만㎡(7만 2600평), 공시지가로만 1600억원에 이른다.

방송을 앞두고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목사는 MBC PD수첩을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김정운 재판장)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시급하게 방송을 금지할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비자금 혹은 이월 적립금이 명성교회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아직 그 돈의 조성 경위·목적·관리에 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고, 채권자들이 사회에서 갖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 돈에 대한 언론의 문제 제기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명성교회 세습 문제를 다룬 것에 대해서도 “세습과 관련한 문제는 교단 내부에서도 계속 검토되고 있으며, 목사 청빙이 정당한지에 대한 수많은 의견과 비판이 개진되고 있다”며 방영에 문제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PD 수첩 방송이 방영되자 명성교회 측은 입장문을 발표, ‘800억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교회 재정운영에 있어 정당한 적립 이월금” 이라고 반박했다. 이월적립금의 구체적 용처에 대해서는 “국내외 선교뿐 아니라 교회개척 등에 쓰이고 있으며 현재 300여억 원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명성교회 측은 또 부동산 등 보유자산이 많다는 주장에 대해 “수양관, 교역자 자녀 장학관, 지교회 개척 등에 대비한 것”이라면서 “PD 수첩이 열거한 부동산 등은 특정 개인 소유가 아닌 교회 공적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대물림하는 재산으로 규정해 비난한 것은 심히 유감”이라고 전했다.

명성교회 측은 “PD수첩이 종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허위사실과 단순 흑백논리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함으로써 교회와 교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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