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부총회장 후보 되기 위한 부정 청탁’ 인정

▲ 김영우 총장

결국 김영우(사진) 총신대 총장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상주 재판장)은 “총회장에게 2000만 원을 건네며 부정하게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김영우 총장이 당시 예장합동 총회장이었던 박무용 목사에게 건넨 2000만 원이 청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김 총장을 고소한 박무용 목사는 김영우 총장이 부총회장 후보 자격을 총회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자신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박무용 목사 주장을 인정했다. 박무용 목사가 자신이 받은 돈은 청탁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며, 당시 선관위 15명 중 10명이 피고인의 후보 자격을 인정해 달라고 한 상황이라 선관위가 결정하는 게 유리한 상황이었음을 언급하며 피고인이 대구까지 찾아와 부탁할 이유가 충분했다고 봤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청탁 대가가 아니라 병원비와 선교비로 쓰라고 주었다는 김 총장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000만 원을 줄 만큼 두 사람의 친분이 두텁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고, 원래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려다 갑자기 박무용 목사를 만나 돈을 줬다고 말하는 것 등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을 유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김 총장이 적극적으로 돈을 건네고 총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 불공정한 결의를 이끌어 내려 한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배임증재 증여죄로 김 총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구속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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