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 받아들여

감리교 감독회장에 전명구 목사가 복귀했다.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지난 4월 27일 이후 약 6개월만이다.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던 이성현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2017카합503)에 대한 이의신청(2018카합20651)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져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정지가 취소, 전명구 감독회장이 복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10월 22일 전명구 감독회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 법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8. 4. 27. 자로 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주요인인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의 하자’부분에 대해 “서울남연회 평신도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하자만을 이유로 이 사건 선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재판부는 △앞서 선거권자를 문제 삼은 재판이 기각된 적이 있고 △도준순 감독을 선출한 선거권자와 감독회장 선거권자가 같은데 도감독은 임기를 마치고 있으며 △당시 서울남연회에서 선거권자 선출뿐만 아니라 목사 안수식, 회원허입식 등 여러 안건이 처리되었는데 이러한 결정들에 대해서는 효력을 두고 다툼 없이 승인이 되었고 △기존에도 같은 방식으로 선거권자를 선출한 적이 있었으며 △장정에 반하여 선거권이 부여되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없다는 등의 근거를 들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본안사건이 충분한 심리를 거쳐 결론이 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 민사46부가 성모 목사의 선거무효 소송을 인용하면서 내렸던 판단과 다른 이번 판결은 향후 또 다른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재판부는 전명구 감독회장의 금권선거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부족, 소명부족’을 이유로 직무정지가처분을 이어갈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원고 이성현(이해연) 목사가 제출한 증거 대부분을 “채권자의 주장을 보도한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문에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으로서 혼란을 가중시켰음도 지적했다. 이철 목사가 직무대행자로서 재선거를 조기에 실시하여 업무공백과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지만 분쟁을 확대하고, 본부 직원들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는 등 직무대행자로서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 등으로 오히려 내분과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전명구 감독회장은 10월 23일 총실위에서 사회권을 넘겨받아 이철 목사가 소집한 총회소집을 이 날자로 정식으로 재공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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