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창립 교단들 이사 선임 배제 입장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김충섭, 기장)는 연세대학교 법인이사회가 학교 창립 교단들의 이사 선임을 배제한 것과 관련해 10월 16일 “학교 창립 정신 회복”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연세대 법인이사회는 예장통합, 기감, 기장, 성공회 등 학교를 창립한 교단들로부터 이사 1명씩 추천받을 수 있도록 돼 있던 규정을 2011년 ‘기독교계 2인’으로 변경했다. 정관에서 기독교 파송 이사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당시 교단들은 ‘연세대 사유화 저지를 위한 기독교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정소송을 벌였으나 법원은 이사회의 결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결국 패소했다. 이로써 연세대 법인이사회는 기독교계 2인, 연세대학교 동문회 2인, 총장 1인, 사회유지 4인, 개방이사 3인으로 구성됐고, 이사 임기는 4년이다.

기장은 입장문에서 “연세대학교와 창립자와의 관계는 정관에 따른 이사 선임권을 가진 이사회가 학교 창립 교단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형식으로 명맥을 유지해 왔다”면서 “하지만 10월28일자로 기장 소속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기장은 연대의 창립 정신 회복과 이사회 재구성을 촉구했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