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측, 11월 20일 임시노회 개최

▲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김수원 목사 측이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들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한편 총회법과 판결에 따라 노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는 예장통합 총회 소속으로서 총회법을 수호하며 노회를 정상화 시켜갈 것이다.”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노회장에 추대된 김수원 목사 측은 11월 1일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5회 정기노회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자신들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한편, 11월 20일 임시노회를 열고 ‘총회법’과 결의에 따라 노회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기노회 당시 제기된 노회 분립안에 대해 “불가”를 주장했다. 서기 이용혁 목사는 “분립하려면 당회(조직교회) 최소 60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현재 서울동남노회는 41개 처로 분립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회 분립은 정기노회에서 해야 하고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에 임시노회에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들은 “더 심각한 것은 총회법과 결의를 따르는 노회여야 하는데 현 상황은 총회의 결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의 노회분립안이어서 명분도 없는 것이다. 이를 노회나 총회가 허락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당시 의장이었던 고대근 목사의 산회 선언에 대해서도 “장로회 회의 규칙을 철저히 무시한 임의적 진행”이라며 “무효”를 주장했다.

이 목사는 “당시는 폐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았고, 이미 상정된 의안(의장교체 건)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다른 안건이 제안되었으므로 상정된 의안부터 처리했어야 하며, 폐회 동의 안건이 상정됐더라도 노회원들의 가부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안건을 처리해 동의 안의 표결방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불법을 주장했다.

김수원 목사는 자신을 신임노회장에 추대한 선거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고대근 목사의 산회 선언이 전혀 회의규칙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노회는 개회된 상태로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장이 스스로 산회를 선언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전 노회장 중 한 명인 엄대용 목사의 임시노회장 추천은 적법했으며,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 건을 노회원들에게 가부 물어 통과시켰기에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회 파행 상태에서 산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회 정상화를 위해 11월 20일 임시노회 연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양측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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