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협 “실질적인 대체복무제 실현” 촉구, 한기총·한기연 “병역 기피 수단 악용 소지”

대법원이 11월 1일 병역 거부자에 대해 처벌해 온 판례를 14년 만에 뒤집고 종교 등 자신의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교계는 환영과 우려의 입장이 엇갈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소장 박승렬)는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대법원 판결은 더 이상 전쟁을 위한 무기를 들지 않겠다고 결심한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고 밝혔다.

교회협 인권센터는 “남은 과제는 실질적인 대체복무제 실현”이라고 짚고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는 징벌적 성격이 아닌 개인의 양심을 존중하며 현역 복무와 형평성에 맞는 복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현재 감옥에 수감 중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한기총)는 “법원 스스로 법질서를 무너뜨린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판했다.

한기총은 “병역거부는 병역기피의 일환일 뿐이며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표현보다 ‘특정 종교의 병역기피’라고 해야 한다”면서 “병역기피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목적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기총은 “불명확한 근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보다 오히려 징집제를 모병제로 바꾸는 국가적 논의와 헌법 개정이 있은 후에 그 근거로 사법부가 판단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성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입법부보다 앞서가는 사법부의 과도한 권력 행위”라고 반대 입장을 폈다.

한국기독교연합(대표회장 이동석, 한기연)은 성명을 통해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안보 현실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해석이 낳을 우리 사회의 혼란에 대해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기연은 “군대 가지 않기 위해 ‘나도 종교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라고 자칭하는 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는 애국심을 양심으로 둔갑시킨 자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우려, 소수에 의해 다수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역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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