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엄기호, 한기총)가 이중멤버십, 재정문제 등을 이유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단행, 독자적인 행보에 더욱 무게를 싣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기총은 11월 22일 오후 3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29-7차 임원회를 개최, 행정·징계·재정 소위원회로 구성된 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찬성 20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한기총은 조사위원회 보고를 통해 20여 명의 주요 인사와 교단에 자격정지 및 행정보류 징계를 내렸다.

특히 징계소위원회(위원장 정학채)의 보고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을 ‘한기총과 유사 단체’라고 적시하며 한교총 창립에 참여한 직전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에 대해 11월 30일까지 한교총 탈퇴를 제시, 탈퇴하지 않을 시 개인 자격정지 및 교단 행정보류 징계를 요청한 것이 통과됐다.

이 외에도 예장 합동총신(총회장 김병근), 예장 고려개혁(총회장 손용헌), 예장 보수(총회장 권오삼)에 대해서도 한국기독교연합에 이중 가입해 혼란과 혼돈을 준다며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탈퇴하지 않을 시 개인자격 정지, 교단 행정보류 징계키로 했다.

재정 소위(위원장 김정환)는 “2016년부터 2018년도 선관위 배석자 및 기타 위원회에서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한 이들에게 강력한 경고를 표시하고, 부적절한 회의비를 받은 전 사무총장 박중선 목사, 배진구 목사, 최충하 목사, 윤종진, 엄덕용, 곽종훈, 지덕 목사, 이영훈 목사, 엄진용 목사, 김창수 목사에 대해서는 환수 요청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엄신형 목사의 한기총 회관구입 특별헌금에 대해서는 “7억 원만 입금되어 임원회의 인준을 받아 일반 회계로 전화되어 한기총 운영비로 사용됐으며, 3억 원은 확인되지 않아 공개해 3억 원의 향방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기침 총회의 아이티 구호헌금 1억원은 미비하지만 아이티 지역에 사용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네팔지진 구호헌금은 2016년 4월 28일 수표로 인출됐으며, 확인되지 않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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