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국 장로교 목사는 맞지만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아 강도사일 뿐’
교회, ‘신대원 편입 과정 마치고 강도사 고시 합격-인허 받아 임직 합당’

▲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와 해 교회는 물론, 목사를 인허해준 동서울노회, 소속한 교단, 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고등법 제37 민사부(재판장 권순형)는 12월 5일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피고 오정현을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사랑의교회는 고법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편입과정을 편목편입이 아닌 일반편입으로 보고 교단 목사의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지만 교회와 동서울노회는 총신대 신대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후 인허를 받았으며 교단 목사로 임직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잘못된 것임을 설명했다.

또 “사랑의교회 전 성도는 한마음이 되어 믿음과 기도로 극복해 나갈 것이며, 향후 동서울노회와 총회의 지도와 협력 속에 교회 안정을 유지하며 본래의 사역에 매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소속 9명이 2015년 오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1, 2심에서 “위임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에 대한 판결이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교단의 목사 자격을 교회 공동체가 아닌 사법부에서 내린 판결에 따라야 하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판결의 요지는 오정현 목사가 미국장로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일반편입 과정에 입학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오정현 목사가 편입했을 때의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2002년 편목·편입학생 모집에서 일반편입과 편목편입을 나누어 모집했다. 일반편입은 ‘본 교단 소속 노회에서 목사후보생에 선발되어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본 교단의 신학노선과 같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자’로 되어 있다.

반면 편목편입의 응시자격은 ‘교단 헌법 제15장 제13조 해당자(타 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은 후 본 교단에서 교역하고자 소속 노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자로서 본 교단의 신학노선과 같은 신학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자’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 장로교단 목사에 소속돼 있으면서 오정현 목사는 왜 편목편입이 아니라 일반편입과정에 입학한 것일까.
 

■ 총신신대원 과정의 문제

오정현 목사는 1985년 미국 개혁교회 교단 캘리포니아 남부노회에서 설교인허를 받은 후 미국 개혁교회 교단과 자격을 서로 인정하고 있던 미국 장로교 교단 한인서남교회에서 1986년 10월 14일 목사 안수를 받은 것을 법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이후 오정현은 2002년 총신대 신대원에 경기노회에서 목사후보생 추천서를 받아 제출했다. 이때 편입학 시험은 ‘한국 내 시험장이 아니라 미국에서 팩시밀리 전송 방식으로 응시하여 합격’ 했다고 법원은 명시했다.

2002년 3월 경 신대원 연구과정 3학년에 편입하여 1년간 수학하고, 2003년 2월 11일 연구과정을 졸업한 다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2003년 10월 13일 동서울노회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았다.

“그런데 오정현은 위 연구과정 졸업시까지도 미국 장로교단 소속 남가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였다”고 법원은 짚고 있다.

그러면서 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미국 장로교단의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교단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오정현 목사가 편목편입을 위해서는 목사 신분 심사를 거쳐 노회추천을 받아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법원은 봤다. 편입학 원서접수는 2001년 10월 19일까지인데, 정기노회는 10월 29~30일이었다는 것이다.
 

■ 목사 자격 취득 문제

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총신대 신대원에 일반편입을 했으므로 제15장 1조의 요건을 갖춰야 목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 오 목사는 연구과정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강도사 인허를 받았을 뿐이고, 아직 이 사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목사안수를 받지 않아 목사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에 편입한 것이 아니라면 오정현 목사는 여전히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일 뿐 예장(합동)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도 했다.

법원은 “연구과정 졸업시까지도 미국 장로교단 소속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함으로 노회의 적법한 추천이나 이명을 받을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 대법원이 일반편입으로 본 것은 사실오인이고, 설령 일반편입이라 할지라도 이미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마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인허를 받았으면 다시 안수를 받는 일 없이 본 교단의 목사로 임직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 대법은 어떻게 볼까

이제까지 살펴본 법원의 판단은 오정현 목사가 아무리 오랫동안 미국에서 목회를 했더라도 예장(합동) 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상 몇 가지에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사랑의교회 전체가 이를 용납하고 가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오정현 목사 반대측인 갱신위원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오정현 목사를 고 옥한흠 목사가 적극 추천했다는 배경은 한국교회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상의 문제쯤은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노회 관계자들과 월권을 행사해 이런 사태를 낳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교단들마다 헌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목사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을 주목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갱신위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교단 자체 질서를 무시한 채 무자격 목사를  양산해온 교단의 오래된 폐단을 끝내라는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그런가 하면 목사의 위임은 노회(지방회)의 권한이고, 담임목사를 선택, 청빙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권한으로 볼 때 법원이 이 문제를 판단, 강제로 위임목사를 끌어내리는 결정을 하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교회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목사는 아무리 교단이 다를지라도 한 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 옮겨가는 교단에서 소정의 과정은 수료하지만 목사 안수를 다시 받는 경우는 없다”며 “적어도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이는 사랑의교회 하나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도전이자, 탄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사랑의교회 당회는 대법원에 상고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오정현 목사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응수하고 나섰다.

사랑의교회에서 15년간 목회해 온 오정현 목사를 향해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2003년 10월 경 오정현 목사를 사랑의 교회의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결, 대법원은 물론 사랑의교회, 한국교회의 고민도 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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