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위임목사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은 해 교회와 본인은 물론 한국교회에도 미치는 파장이 적잖아 보인다. 15년 간 사랑의교회 목사로 사역해 온 그에게 법원은 위임목사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까지 내렸다.

물론 이 판결은 다시 대법 확정까지 가야 그 효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 2심에서 오 목사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고법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측인 9명의 갱신위원회 손을 들어준 과정을 보면 오정현 목사의 위임목사 결의는 어렵지 않겠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판결문에도 나와 있듯이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를 목사가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다. 미국장로교단의 목사이긴 하지만 사랑의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교단의 목사가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만큼, 사랑의교회 위임목사에는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이 위임목사를 결정할 때 이뤄졌으면 사랑의교회 구성원들이 다시 투표해서 결정하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다. 그런데 15년 전인 2003년  위임목사 결의를 무효화한다는 측면에서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다. 15년 간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사역해왔는데, 이제 와서 ‘절차상 잘못됐으니 사랑의교회 위임목사 아니다’라는 결정은 해당 공동체에도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 목사를 허락해주는 해당 노회가 ‘목사 자격은 오로지 교단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라며 위임목사가 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두둔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한국교회는 그동안 ‘관례가 그렇다’며 편법을 알고도 잘못된 길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편법이 난무하는 여러 모양새가 사실 한국교회 속에 ‘은혜’라는 말에 교묘히 숨어서 갈등과 다툼을 야기하지 않았나.

한편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종교의 자유 침해’ 주장을 하지만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교리’에 어긋나 잘못되었다는 판결이 아니라 ‘절차’의 문제를 판단하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수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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