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재판국, 명성교회 세습 판결 재심 결정

예장통합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의 재심을 결정해 귀추가 주목된다.

103회 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재판국(국장 강흥구)은 12월 4일 통합총회에서 모임을 갖고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

예장통합 재판국은 지난 8월 7일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 결의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 건은 재판국의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교단 내부에서 “총회법을 어긴 불법 세습”이라며 바로잡을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소를 제기했던 서울동남노회 비대위가 재심을 청구, 103회 총회에서 새롭게 선임된 재판국은 ‘재심’을 결정한 것이다.

이날 재심 심리에는 김수원 목사 등 원고 측 3명과 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와 명성교회 김재복 장로 등 피고 측 2명이 출석해 재심청구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명성 측은 세습방지법에 대한 해석을 헌법위원회에 다시 의뢰한 상태라며 해석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미뤄줄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국은 이를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국 모임 이후 강흥구 재판국장은 “헌법 제124조 6항, 7항, 8항에 근거해서 재심하기로 결의했다”면서 103회기 총회 결의와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재판국장은 또 “이 건은 사회와 교계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 파장과 교회에 대한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좀 더 심사숙고하고 법리적, 성격적, 신앙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기도하며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김수원 목사는 “제 103회 총회 결의나 헌법 제정 취지는 분명하게 28조 6항이 담고 있는 세습은 안 된다는 선언”이라면서 “재심개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합당한 판결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해 온 교회세습반대운동(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세반연)은 5일 재판국의 재심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세반연은 “제103회 예장통합총회가 ‘세습은 불법이다’라고 결의했음에도 명성교회 불법세습의 공식적인 철회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총회 재판국의 재심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반연은 “이번 총회 재판국의 재심 결의는 명성교회 부자세습이 불법이며, 이를 유효하다고 결의한 지난 제102회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면서 신속하고 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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