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총회,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 구성

▲ 예장통합 총회는 명성교회의 불법적 세습으로 촉발된 서울동남노회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 수습전권위원회를 구성,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 배경과 방향을 설명했다.

총회 법을 어긴 명성교회의 불법적 세습으로 교회가 속한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가 분열의 위기에 놓이는 등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습전권위원회가 조직됐다.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을 둘러싸고 노회가 찬반으로 양분되면서 현재 두 체제로 나누어진 상황이다.

예장통합 총회(총회장 림형석)는 12월 10일 103회기 4차 임원회를 갖고 서울동남노회 사태에 대해 검토한 결과 노회의 정상화를 위해 ‘총회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회’ 조직을 결정했다. 임원회는 12월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수습전권위 조직 배경과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총회회관인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2연수실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총회 임원회 서기 김의식 목사와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가 참석했다.

수습전권위는 위원장 채영남 목사와 9명의 위원으로 구성, 손달익, 신성환, 이현세, 최영업 목사, 차주욱, 강상용, 김경진, 박찬환 장로로 조직됐다. 위원 선정에 대해 변창배 사무총장은 “총회 헌법에 따라 당연직 2명을 포함하되 중립적 인사들로 구성했으며, 지역적인 균형과 목사 장로의 균형을 취했다”고 밝혔다.

서기 김의식 목사는 수습전권위 조직 배경에 대해 “치리회는 분쟁사건을 조정하기 위해 당회 및 노회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위원회와 노회 및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가 구성하는 수습전권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총회 헌법(제2편 정치, 제9장 치리회 제63조)에 따라 조직됐다고 밝혔다.

서울동남노회의 수습 방향으로 “총회의 헌법과 제 규칙, 총회의 결의, 총회의 전례를 따르되, 제103회 총회의 결의에 기초해 수습할 것”이라고 기본방침을 밝혔다. 또한 △서울동남노회 관계자들을 주 안에서 신앙적으로 권유해 대화·조정을 통해 수습한다. △사고노회의 규정은 수습전권위가 노회의 현황을 면밀히 살핀 후에 보고하면 총회 임원회에서 의논한다. △수습전권위는 총회의 헌법에서 정한 바대로 총회 재판국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며, 총회 재판국에서 내리는 판결을 존중하며 따른다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서울동남노회의 파행이 명성교회와 관련돼 있는 것을 전제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위원회 명칭이 ‘총회 서울동남노회(명성교회)수습전권위원회’인 이유는 서울동남노회 문제가 명성교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이므로 포함해서 풀어가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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