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1회당 10억 요청, 노회는 임시당회장 파송-갱신위는 반발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노회장 곽태천)는 12월 17일 남서울중앙교회에서 임시노회를 열고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임시당회장으로 박진석 목사(반석교회)를 선임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임시노회에서는 목사 99명, 장로 14명 등 113명이 참석했으며, 사랑의교회 재판 관련에 대해 논의했으며,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결정했다.

이날 노회에서는 전 노회원 명의로 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결의했고, 노회 소속 교인들의 서명을 받아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사랑의교회 갱신위는 노회 파송 임시당회장은 위법하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회와 노회가 긴밀히 논의하는 정황이 보이며 직무 정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임시당회장 파송은 오정현 목사의 설교와 운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꼼수라며 직무대행자를 선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는 12월 10일 오정현 목사에 대해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 ‘고등법원 위임결의무효확인(2018나2019253) 소송 확정판결까지 대표자(위임목사, 당회장, 담임목사)로서의 설교, 당회의 소집과 사회, 계약체결, 기타 일체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 사건 관련 12월 19일 열린 1차 심리에서 갱신위는 ‘오정현 목사가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1회당 10억원을 채권자들에게 지불할 것과 오 목사의 직무대행자에게 월 1천3백여 만원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사랑의교회 측은 갱신위가 교회 본질을 벗어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동서울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은 적법하다며, 오정현 목사가 수행하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12월 27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를 받은 뒤 결론을 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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