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동서울노회-기도회 열고, 법원의 판결 ‘월권’ 비난 성명

▲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는 1월 17일 사랑의교회에서 기도회를 갖고 법원의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무효 판결은 독선적인 결정임을 성토했다.

“2018년 12월 5일 판결한 법원의 오정현 목사에 대한 동서울노회의 위임결의무효에 대한 판결은 본 교단의 법과 행정은 물론 장로교 500년의 전통과 관례 그리고 노회의 행정 실무와 또 노회와 총회의 결의와 사실 관계를 완전히 배제한 독선적인 결정이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결의를 무효로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동서울노회(회장 곽태천 목사)가 기도회를 가진 자리에서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비난했다.  

1월 17일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에서 가진 ‘한국교회 회복과 종교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제1차 동서울노회 목사장로기도회’에서는 지난 법원의 판결에 대한 문제들을 짚었다.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이자 법무법인 ‘솔론’의 고문인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오정현 목사가 합동 교단의 목사 자격을 정당하게 취득했고, 또 절차상이나 내용상으로 지교회와 노회의 결정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정황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판결을 한 것은 ‘월권’”이라고 비난하고 한국교회와 목회자, 교인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법 결정을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또한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는 금번 판결이 “종교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동서울 노회는 또 “목사의 자격과 신분에 관한 모든 것은 본 교단 총회의 헌법과 행정과 절차에 근거한 노회의 고유하고 특별한 권한이며,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동서울노회는 오정현 목사를 본 교단의 법과 행정, 절차에 따라 본 교단 목사로 임직하였고, 2004년 1월 동서울노회의 주관으로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노회 소속 목사와 장로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회장 곽태천 목사의 사회로 가진 기도회에서는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가 ‘기도의 손을 들라(출17:8~16)’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다.

권 목사는 지금 교회의 형편들은 ‘르비딤’과 같은 상황이라고 언급하면서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와서 시작된 전쟁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으로 올라가 기도를 했고,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내려가 싸웠는데 그들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다며 승리를 가르는 것은 기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기도회의 자리가 승리를 좌우하는 기도회”라고 말했다.

이날 김윤기 목사(부노회장)는 “사법기관에 판단해 달라고 갖다 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라며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 교인들을 비난하는 발언도 있었다.

한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 확인 소송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오 목사의 안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고등법원 판결을 뒤집어 12월 대법원 파기 환송, 위임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사랑의교회 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확정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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