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벌금 600만원 판결 - Y 씨측 항소

한국독립교회선교단체연합회(연합회장 송용필 목사/ 이하 카이캄) 전 목회국장 Y씨가 최근 업무상 횡령 및 사기 등에 대해 유죄를 판결 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10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상횡령, 사기’ 사건에 있어 Y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판결했다. 또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있어 Y씨에 제기된 업무상횡령과 사기,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3300만원 업무상 횡령에 있어 재판부는 Y씨가 카이캄의 통장을 관리하며, 자신의 개인 카드 대금까지 카이캄 재정으로 사용한 것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카이캄)의 목회국장으로서 특별헌금 관리를 위한 피해자 법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통장을 보관하면서 목회사업 등 필요시 수시 입출금을 하는 등 자금을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고 전제한 뒤 “피고인은 2014. 5. 12.경 카이캄 내 사무실에서, 위 우리은행 계좌에서 500만원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2.경부터 2014. 9. 11.경까지 위 계좌에서 5회에 걸쳐 모두 3300만원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임의 이체한 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Y씨 측은 “피해자 법인 계좌의 금원은 계좌별로 지출 용도와 목적이 특정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이므로 횡령이 아니고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한다. 또한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했다는 것도 횡령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기죄에 대해서는 경리담당 직원에 긴급 교회 지원을 이유로 연합회장의 허락을 구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6천만원 출금을 요청해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Y씨 측은 “목회 지원을 위해 연합회장에게 허락을 받았고, 정식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조OO에게 보여준 뒤 이체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Y씨가 당시 결재권자였던 신OO 연합회장에게 사전·사후 보고를 받거나 결재하지 않았다”면서 “이체한 돈을 사후에 모두 상환했다는 것도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카이캄과 MOU를 체결한 크리스챤연합신문에 대한 지원금 비방에 대해서도 ‘허위사실’로 인정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도 적용했다.

한편 Y씨는 지난해 별도의 독립교회 단체 ‘대한예수교독립교단 한국개신교미래연합총회(KUPA)를 주도하여 설립했다.  

또한 Y씨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3년여 간의 싸움에 이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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