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 국가위원회의 권력남용과 횡포 비난

한국기독교유권자연합은 2월 11일 성명을 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숭실대학교에 대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시설 대관 등을 불허하지 말라’는 권고는 “무소불위 국가기관의 권력남용이요 횡포”라고 비난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숭실대에 ‘무흠한 기독교인’을 임용조건으로 규정해 온 숭실대의 정관과 인사규정을 수정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도 강력히 비판하며, 이는 “헌법 제31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되는 위헌적 위법적 조치”라고 비난했다.

이 성명서에서는 숭실대가 기독교 특성학교임을 설명하면서 “기독교대학에서 동성결혼을 미화하는 영화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취소한 조치에 대해 인권위는 차별행위를 하지 말라고 어이없는 간섭을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동성애자들에 대한 인권 과잉보호로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차별을 감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기독교 교육을 말살하려는 것인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노이즈마케팅을 하는 것인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표명하면서 “동성애를 조장하고 기독교 사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지속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