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 항소 기각

배임증재 혐의로 지난해 10월 징역 8개월 형을 선고 받고 구속된 김영우 전 총신대 총장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2월 1일 김영우 목사가 제기한 배임증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 그대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16년 9월 김영우 목사가 예장합동총회 부총회장 선거 출마를 목적으로 당시 박무용 총회장에게 2천 만 원을 건넨 것을 배임증재로 판단했다.

김영우 목사는 당시 박무용 총회장에게 건넨 2천만 원이 의료비와 선교비 목적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동일한 판결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영우 목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부탁한 것”이라며, “이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일반 선거도 아니고 교회와 관련된 부총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총회장에게 돈을 줬고,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2심까지 징역 8개월 형이 선고된 김영우 목사는 만기 출소일(6월 5일)을 앞두고 항소할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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