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처벌 조항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둔 가운데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이하 낙폐반연)은 2월 18일 오전 11시 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낙태죄 폐지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낙태사유 확대 목적 낙태죄 폐지는 생명 살인이라 절대 반대”라면서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엄연한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사회는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의 지속적인 압박을 빌미로 낙태죄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고, 여성계와 의료계도 ‘낙태 비범죄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며,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 존중, 사회·경제적 사유, 여성의 건강권 확보 때문에 낙태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을 낙폐반연은 언급하면서 “이는 태아의 생명권을 전혀 고려치 않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낙태죄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4:4로 합헌 결정을 냈는데, 7년 만인 올해 4월 경 또다시 형법상 낙태 처벌 조항인 269조와 270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낙폐반연은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합헌 즉각 선고하라 △‘낙태 비범죄화’ 주장하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여성계와 의료계는 즉각 반성하라 △낙태죄 존치를 위한 거룩한 싸움에 적극 동참하라 △ 저출산 국가부도위기를 고조시키는 낙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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