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연, 사법부의 서울교회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제도’ 판결 성명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한교연)은 교단법과 사회법 간에 상충된 결과에 대해 우려하는 성명을 2월 26일 발표했다.

한국교회연합은 오랫동안 분쟁을 이어온 예장통합 서울교회의 ‘안식년제 및 신임투표제도’와 관련해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교단법보다 교회의 규정에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한국교회 혼란을 부추기는 판결”이라며 우려했다.

설립자인 이종윤 목사에 이어 담임을 맡은 박노철 목사에 대해 교회의 신임투표제에 따라 공동의회에서 신임투표를 진행했으나 신임을 얻지 못했다.

이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는 재신임투표가 무효라고 해석했으며, 총회 재판국은 지난해 2월 안식년 규정은 재신임에 관한 것으로 총회헌법에 위배된다며 무효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사회법으로 비화, 서울지법과 고법 모두 교회의 신임투표 결과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서울지법은 1월 4일 원로목사 측이 박노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서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한교연은 “예장통합 교단 소속 모든 위임 목사들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미칠 해악을 우려한다”면서 “만약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하나의 판례로 남게 된다면 향후 교단 헌법과 무관한 이런 제도로 인해 속출하게 될 그 피해와 엄청난 후유증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사법부를 향해 반문했다.

한교연은 “소속 교단의 헌법은 신임투표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위임목사의 해임 등 징계는 반드시 권징재판절차(징계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동 교회는 헌법 규정을 어기고 지교회의 신임투표 규정만 가지고 강제해임을 했으니 이는 명백한 무효”라고 주장, “이같은 지교회 규정을 근거로 상위법인 교단 헌법을 무시한다면 상위기관인 노회와 총회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문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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