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낙태죄’ 위헌 심의 관련 논평

“현행 ‘낙태죄’의 존치를 통하여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다르며, 도덕과 윤리가 사회의 근간을 지켜가는,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이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최종판결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언론회)는 3월 4일 논평을 발표, “생명 중시를 위해 ‘낙태죄’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낙태죄는 형법 제 269조와 제270조에서 금하고 있으며, 이를 행한 부녀와 낙태를 시술한 의료인에게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 법률 조항에 대해 2012년 헌법재판소는 ‘합헌’을 결정했으나 다시 헌법소원이 제기돼 최종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인공임실중절 실태 조사’를 통해 현행 낙태 처벌 규정에 대한 의견에서 75.4%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낙태죄 개정 필요 이유는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66.2%)이 가장 높았고, ‘안전한 낙태가 사회구성원의 권리라고 생각한다’는 데 84.2%가 응답했다.

이에 대해 언론회는 “물론 여성의 인권이나 건강도 지키고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 법률을 ‘위헌’이라 하여 폐지한다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생명경시’와 같은 사회적 부정적인 현상들은 우리 모두가 떠안고 나가야 할 책임이 된다”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또 “만일 낙태를 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면 생명경시 현상이 가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합법적으로 죽어가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낙태죄를 폐지하면, 성적 문란으로 인해 여성들 자신이 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

저작권자 © 복음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