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원로목사회-전명구 감독회장에게는 겸허한 수용을, 교단에는 재선거 촉구

기독교대한감리회 각 연회 및 총무로 구성된 전국 원로목사회(회장 전양철)는 3월 4일 성명을 내고 감독회장 선거가 법원에서 무효로 판결이 난 만큼 전명구 감독회장의 겸허한 수용,그리고 재선거를 촉구했다.

이 성명을 통해 원로목사회는 전명구 감독회장에게 “전명구는 항소하거나 어떤 정치적 협상도 하지 말고 빠른 질서 회복과 미래 발전을 위해 겸허히 수용하고 교리와 장정에 따라 속한 시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선거 무효판결의 책임을 물어 1년 이상의 정직과 2년 이상, 4년 이하 선거권 피선거권을 정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제32회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심의분과 위원에게도 ‘선거 무효판결’의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덧붙였다. 선관위 관리분과위원에게도 같은 요구를 했다.

원로목사회는 “지금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위와 같은 사태들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며 이에 불행한 사태들이 반복되고 있는바 감리회의 질서와 미래 발전을 위해 일벌백계의 심정으로 귀책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들에게 선거법대로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기독교대한감리회의 지도자가 사회법정에서 품성을 심사 받고, 판결을 받게 되니 자괴지심을 가지고 통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또한 감리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기도하며 신뢰가 빨리 회복되고 선교에 장이 열리기를 바라며, 전국 원로목사회 회장단 연합회에서 오늘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 되도록 피차 “자정의 마음”을 가지고 감리회를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하며 전국 원로목사들이 이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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