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위원 탈퇴·위원장 사퇴에도 변승우 이단 해제 관철 / 한교연 ‘이단해제는 공교단의 몫’. 통합 논의 사실상 중단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3월 11일 임원회를 열고 변승우 목사에 대한 이대위의 ‘이단성 없다’ 보고를 받았다. 변 목사의 가입 청원을 보고한 지 8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단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한기총)의 도를 넘은 이단 해제로 한국교회연합과(대표회장 권태진, 한교연)의 기구 통합이 사실상 중단됐다.

한기총은 국내 주요 교단이 이단 및 이단성으로 규정한 변승우 목사(사랑하는교회)에 대해 무리하게 이단해제를 단행, ‘한기총은 이단의 온상’이라는 타이틀을 자초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한기총은 3월 4일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제30-2차 긴급임원회를 열고 신임원 및 위원장을 임명하는 등을 처리했으며, 이날 전광훈 목사는 변승우 목사의 한기총 가입 청원에 대해 밝혔다.

이후 3월 6일 실사위원회 및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를 열어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를 논의, 2010년 변 목사에 대해 ‘이단성 없다’고 결론 내렸던 이대위 보고서를 그대로 받았다.

그러나 이튿날인 7일 이대위 위원 중 한 사람인 정동섭 목사(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재)가 가편 투표했던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고 한기총 탈퇴 의사를 밝혔다. 정 목사의 입장 철회로 정족수 요건인 5명을 채우지 못해 변 목사의 이단 해제 결정이 자동으로 무효가 된 것이다.

정 목사는 7일 사과 성명을 발표, “한기총 회장은 서둘러 변승우를 해제하려는 뜻을 정하고 이대위를 소집해 졸속으로 해제 결론을 유도했다”며 입장 철회의 이유를 밝혔다.

정 목사는 “저는 변승우 목사의 자기변증서 두 권을 이틀 동안 읽었을 뿐 연구 준비할 시간이 없이 회의심사과정에 가편투표 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다행히 아직 절차상 서류가 실행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아서 변승우에 대한 이단해제 결의는 무효화되었다”면서 “저는 지금도 변승우를 이단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8일에는 이대위원장 유동근 목사가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혔다. 유 목사는 “이대위원장으로서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묻지 못하고, 더 깊이 숙고하지 못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례를 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모든 결과에 대한 도의적 책임과 자신의 업무적인 한계”를 사퇴 이유로 밝혔다.

이렇게 무산되는 듯 싶던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 건은 전광훈 대표회장의 강력한 의지로 관철됐다.
전광훈 대표회장은 9일 자신이 시무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대위 모임을 긴급 소집해 변 목사의 이단 해제 건을 다루도록 했다. 이날 이대위는 새로운 위원장에 오재조 목사를 선출, 참석자 전원 찬성 의견으로 변 목사의 이단 해제를 결정했다.

이어 11일 신속하게 제30-3차 임원회를 열고 변승우 목사에 대해서 ‘이단성이 없다’는 이대위의 보고와 변 목사의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부흥총회를 실사한 실사위원회의 보고를 통과시켰다.

또한 한교연과의 통합 건을 위한 실행위와 임시총회를 4월 2일 개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변승우 목사에 대한 한기총의 무리한 이단 해제로 한교연과의 통합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한교연은 12일 오전 11시 대표회장실에서 제8-3차 임원회를 열고 한기총과의 통합 문제를 재론했다.
이날 임원회는 당초 한기총과의 통합을 위한 법적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됐으나 한기총의 변승우 목사의 이단 해제에 대해 장시간 논의를 벌인 끝에 일단 통합추진위원회를 통한 대화는 이어나가되 서두르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교연 대표회장 권태진 목사는 “이단문제는 연합기관 마음대로 규정하거나 해제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통합 후에 한국교회 공교단들로 하여금 재심의토록 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어야 했다”면서 이단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기구 통합에 걸림돌이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변승우 목사는 예장통합(2009), 예성(2012) 등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으며, 여타 교단으로부터 이단성(예장합신 2009), 교류금지(기성 2011), 참여금지(예장합동 2009, 예장백석 2009, 예장고신2008, 2009), 예의주시(기감 2014) 등의 규정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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