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의회 “압도적 찬성 2003년 위임 적법성 재확인” 주장

▲ 사랑의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동의회 결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재신임 받아,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보완하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사랑의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월 10일 주일예배 시간에 진행된 공동의회를 통해 오정현 목사님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성도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 96.42%로 오정현 목사님의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마무리된 공동의회를 기점으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어매는 짐들이 고귀한 고난자본으로 승화되어 더욱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들로 결실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가 말하는 ‘얽어매는 짐’들은 다름 아닌 지난해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이 ‘200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고법 판결 이후 오정현 목사 소속노회인 동서울노회(합동)는 사랑의교회에 임시 당회장으로 박진석 목사(반석교회)를 파송했으며, 오정현 목사는 설교 목사직을 수행해 왔다. 그러면서 2월 25일부터 두 주 동안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이 실시한 ‘총회 편목’의 특별교육과정을 밟았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지적한 문제에서 ‘적법성’을 갖추기 위해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교단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은 길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위임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에서 ‘오정현 목사가 편목(2주) 과정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다시 동서울노회에 (위임결의)청원하는 것 자체가 그 동안의 오정현 목사의 자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염두에 둔 듯 사랑의교회는 ‘공동의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 결의문에서는 “사랑의교회 고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며 △오정현 담임목사에 대한 2003년 청빙과 2004년 임직이 정당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한다 △2004년 이후 오정현 목사가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서 부임 이후 행한 사역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견지하며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위임무효 판결을 받은 오정현 목사의 위임을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다시 압도적 지지로 결의하면서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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