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임원회, 서울동남노회 ‘사고노회’ 지정 Ⅰ 노회 신임원 측 “모종의 합의” 의구심 제기

▲ 서울동남노회 신임원 측은 3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장 지위와 관련된 재판국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는 12일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함으로써 신임원을 인정하지 않는 결론을 내렸다.

명성교회의 세습으로 인해 어려움 속에 있는 서울동남노회에 대해 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 임원회가 3월 12일 ‘사고노회’로 규정함으로써 신임원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명성교회 지지와 반대 측으로 극명하게 나뉜 상황에서 법질서에 따라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동남노회는 지난해 10월 75회 정기노회에서 명성 지지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져 공방이 벌어진 속에서 당시 회의를 진행한 직전 노회장 고대근 목사가 산회를 선언하자 명성의 세습을 반대하며 법 준수를 촉구해온 비대위 측은 노회의 ‘자동승계’ 규칙에 따라 김수원 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하고 신임원을 구성했다. 비대위 측은 노회 규칙에 의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자동 승계를 인정한 총회 재판국과 대법원의 판결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명성 지지 측 노회원들은 김 목사의 노회장 자격 문제를 놓고 총회 재판국에 소를 제기, 재판국은 ‘서울동남노회 제75회 노회 임원선거 무효(당선) 소송’과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허락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심리 중이었다.

12일에는 오전 10시에 총회 임원회, 11시에 재판국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소를 제기했던 원고측에서 돌연 11일에 선거무효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그리고 임원회는 곧바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했다.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의 직무를 포함한 그 기능을 정지시키고 노회장 직무는 총회 서울동남노회 수습 전권위원장인 채영남 목사가, 서기도 수습전권위 서기가 맡도록 통보했다.

임원회 결과와 관련해 서기 김의식 목사는 “현재 서울동남노회가 양분돼 있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고 대치된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돼 수습전권위를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다는 판단으로 사고노회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또 “임원회는 재판을 존중하기에 재판 중인 상황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기다렸지만 소가 취하되었기에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동남노회 신임원 측은 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11일 한국기독교회관 701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국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었다.

신임원 측은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추대에 대해 “노회 규칙에 따라 노회장 당연 승계가 맞다는 총회 재판국의 확정판결(2018.3.13)을 집행한 것으로써 이것은 대법원의 결정(2019.2.22)으로도 이미 확정된 사안”이라면서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촉구했다.

신임원 측은 또 노회의 선거 무효 소송이 교단 헌법이 금지한 명성교회의 ‘목회지 대물림’과 맞닿아 있는 것을 주지시키면서 “총회헌법의 권위와 가치를 부정하는 원고의 서울동남노회 신임원에 대한 선거(당선) 무효의 소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총회 임원회가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규정하려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임원측은 최근 총회 임원 가운데 교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3월 회의에서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고노회 판단 기준이 합법적인 노회장의 선출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이런 발언은 75회기 임원 선거가 불법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며 “총회 재판국과 모종의 합의를 거쳤다는 뜻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우려 섞인 의구심을 보였는데, 하루 뒤 임원회가 ‘사고노회’로 지정한 것이다.

신임원측은 “(세습금지) 법을 지키려는 쪽과 지키지 않으려는 쪽을 동등한 입장으로 보고 판단하려는 총회 임원회와 재판국을 이해할 수 없다”며 4월 봄노회가 열리기 전에 상황이 정리되고 노회가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으나 이들의 바람은 관철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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