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종교인 지급명세서 가이드 발표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 첫 해, 종교단체나 종교인은 지급명세서를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이하 종교인과세TF)는 가이드를 발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 저소득 종교인들이 받게 될 혜택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연말정산 신고 기간은 3월 10일이지만 종교인소득과세 첫해 결산을 앞두고 세무당국은 3월 말까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받고 있다. 종교인과세TF는 “지난해 종교인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를 하지 않고 5월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고자 계획한 교회와 목회자들도 3월 말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저소득 종교인소득 신고자들이 받게 되는 복지혜택인 근로장려, 자녀장려금을 받는데 편리하다”고 밝혔다.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으로 목회자(종교인)가 소속 교회(종교단체)에서 정기적으로 작든 크든 종교인소득을 받았다면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3월 말까지 제출된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세무서가 4월 초부터 전산을 통해 분석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안내를 한다. 안내 받은 종교인들은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같이 하면 된다.

종교인과세TF는 “만약 대상이 아닌데도 착오로 잘못 신청할 경우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3월 말까지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를 꼭 세무서에 제출” 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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