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 국가인권위의 ‘폐지’ 의견서 제출에 비판 논평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한교총)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결을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3월 22일 ‘인간에게는 태아를 죽일 권리가 없다’며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소원에 대해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스스로 생명경시를 조장하며 인권파괴에 앞장서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는 인간의 가장 존엄한 생명에 대한 가치 기준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파괴행위”라고 지탄했다.

한교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자기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권리에 수반되는 사회적 책임을 해제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임신과 출산의 과정은 여성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인류의 대를 이어가며 보존하고, 국가와 사회의 존립을 지키는 유일한 방식이며 불변의 법칙이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한 법칙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한교총은 “임신한 태아의 출산이 산모의 의지대로 그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태아가 모태를 빌어 다 자라게 되면 스스로 모태를 버리고, 또 산모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태아를 밀어내 세상에 나오게 하는 것은, 태아의 존재가 누구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생명의 원칙을 따르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면서 “인간 생명체는 당연히 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낙태법’ 존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교총은 국가인권위가 낙태법 폐지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허용 규정을 현실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찾을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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