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윤실·교건운 등 종교인 퇴직소득 2018년 이후 한정 입장 성명

종교인소득 항목이 2018년부터 신설, 종교인 퇴직소득을 2018년 이후부터로 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 3월 29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자 교계 내에서 반대하는 반응이 나타났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성명을 통해 “종교인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적 기여”라고 밝혔다. 기윤실은 기획재정위원회가 종교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니, 종교인의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그 시점 이후부터 과세하겠다는 취지이나 “이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봤다.

그 이유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납세 의무를 진다’고 돼 있는데, 이는 2018년 1월 이전에도 세금을 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종교인의 퇴직금에 대해 소득이 발생한 전 기간에 걸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교인이 원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적 기여”라면서 “지금 종교인의 납세를 반대하거나, 퇴직금에 대해 특혜를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부 종교인들의 그릇된 주장이 과잉 대표되어 나타났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된다고 해도 실제로 혜택을 받을 종교인은 많지 않다”는 점을 밝혔다.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몇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이런 법안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기윤실은 “평생 청빈하게 살면서 봉사의 삶을 살아온 종교인들이 적지 않은데, 그분들의 삶을 한낱 숫자놀음으로 모욕을 줘서는 안 된다. 종교인은, 종교는 다르더라도 돈이 아니라 뜻을 구하며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을 부결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사회적 신뢰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하 교건운)은 소득세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밝히고 있다.

교건운은 “2018년 시행 개정세법은 기존의 비과세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설한 규정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종교인의 소득을 신념에 따라 본인의 선택으로 근로·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 개정세법의 입법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인 소득이 비과세소득이었음을 전제로 발의한 개정안은 입법 의의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건운은 “퇴직소득관련 세법 규정을 개정함으로 종교인들에게 또 다른 차별적인 특혜를 부여하게 되면 공평과세원칙이 무너짐으로 인해 국민들이 가지게 될 상실감과 종교인들에 대한 위화감이 조성될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 번 더 바닥으로 떨어뜨릴 것”이라며 “일반사회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일반인들과는 같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공평과세와 국민화합 차원에서 논의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예장 합신, 통합, 합동, 고신, 백석대신, 보수개혁 소속 교회 목회자 124명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 등 위헌확인 신청(2019헌마269)은 4월 2일 각하됐다.

헌재는 “기본권 침해는 실제 관할 과세관청의 공무원의 재량권 행사가 있을 때 비로소 현실화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사조항에 대한 심판 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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