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총회 결의 이행 촉구 좌담회 개최

▲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은 명성교회의 세습이 불법인 것을 분명히 했던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명성교회 하나로 인해 교단 안팎이 혼란한 가운데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인 것을 분명히 했던 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공동대표 김동호, 백종국, 오세택, 세반연)와 CLF 기독법률가회,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조병길 집사, 명정위), 청어람ARMC는 4월 4일 청어람홀에서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날은 103회기 총회에서 세습은 불법이라고 결의한 날로부터 204일이 되는 날로 좌담회에서는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태를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예장통합(림형석 총회장) 총회 임원회와 재판국의 행보를 비판하고, 제103회 총회 결의 이행 촉구를 위한 세습 반대 단체들의 방향과 행동을 논의했다.

CLF기독법률가회의 정재훈 변호사는 총회 임원회의 수습전권위원회 파송과 서울동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한 것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회수습전권위원회를 파송하기 위해 사전에 노회의 의뢰가 있었는지,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권한이 살아있다고 볼 때 과연 서울동남노회가 사고노회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명성교회야말로 교회법에 따라 치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총회 재판국이 계류중인 명성교회 담임목사 청빙승인결의에 대한 재심 건을 더 이상 끌지 말고 신속하게 청빙승인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예장통합목회자연대 홍인식 목사(순천중앙교회)는 총회 임원회와 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에 대한 총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목사는 “각 노회가 헌법을 수호하도록 해야 할 임원회가 오히려 명성교회 세습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정치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홍 목사는 봄 노회 시기에 각 노회가 명성교회 세습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103회 총회 결의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과 행동 방안 등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정위 조병길 집사는 “세습 이후 만 명이 넘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지만 그 상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김삼환·김하나 목사와 총회 임원회의 태도를 비판했다.

방인성 실행위원장(세반연)은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는 통합 측 교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서 “총회 재판국은 제103회 총회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판결을 빨리 내려서 불법세습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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