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태어난 아이,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은 아이의 사진을 최근 보았다. 영락없이 우리 모두가 거친 그 갓난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두 주 정도 됐을 때 보내 온 동영상의 그 갓난아이는 엄마의 소리를 들으며 웃기도 하고 팔로 만세를 부르고 다리를 번쩍 들어올리기도 하고 눈을 찌푸리기도,  무언가를 주시하기도 한다. 생명의 경이로움을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세상을 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저렇게 다양한 몸짓을 하느냐고 감탄하자 아이 둘을 가진 지인이 옆에서 말한다. “저런 행동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던 거래요.”

그 아이의 동영상을 보며 감탄하고 있는 한쪽 마음에서는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를 죄로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었다.

현행 낙태죄 처벌조항인 형법 269조 1항과 형법 270조 1항에 따르면 여성이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낙태를 도운 의료진은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있다. 2012년 헌법소원 심판에서 현행 낙태죄를 처벌하는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낙태 시술이 증가할 수 있고, 임신 초기와 사회적·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생명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독교에서는 웬일인지 다른 일에는 성명서나 집회 등을 통해 목소리를 곧잘 내곤 하는데, 낙태죄에 관해서는 조용한 건 웬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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