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양성평등정책협의회-이혜진 위원장 교단 현황 발표

한국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혜진 목사)은 3월 28일 경동교회에서 ‘성 평등한 공동체를 향하여(변화를 위한 실천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양성평등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이혜진 위원장은 주제발제를 통해 “교회 신도의 다수는 여성이지만 교단과 지교회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만나는 여성들은 소수”라면서 그것은 “오랜 기간 정치를 비롯한 사회 공적 영역을 남성들만이 활동해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할당제의 의미는 장애인, 청년, 여성 등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회의구조에 일정 비율 참여토록 하여 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데, 세계교회협의회(WCC)는 주요 정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여성과 청년을 각 50%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각 회원교회들에게 이를 지키도록 강력하게 요구해 오고 있지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회원교단에서 파송하는 총회 대표에 ‘여성 30%, 청년10%’ 할당제도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현황을 피력했다.

기장 교단 역시 많은 오력을 했지만 10%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회와 총회 총대로 각 신도회 대표(특히 여신도회, 청년신도회)들을 정회원 총대로 인정하는 안 △여성장로가 30%가 될 때까지 각 지교회에서 여성 장로를 우선 선출하는 안 △지교회에서 전임 목회자가 3명일 때 한명, 6명일 때 두 명씩 여성 목사를 청빙하는 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이 위원장은 “여성지도력을 계발하기 위해서는 교단 차원에서 교육의 기회를 많이 주고, 교단 정책과 ‘성인지 예산’이 배정되어야 한다”며 “여성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예산과 아울러 교육받을 때 육아 돌봄 서비스를 위한 예산 책정 등의 ‘성인지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여신도회와 여장로회와 논의하고 교류하고 있으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는 미진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2018년 총회에서 어렵게 통과한 성윤리강령이 선언만이 아닌 실천이 될 수 있게 각 지교회에 전달하고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성폭력대책위도 지난해 신설돼 활동하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어 보완과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신학대학과 대학원에서 필수교육으로 하기로 했던 양성평등교역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바뀌어 있어 미비한 교육인 상황이니 의무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현황도 발표하면서 “가해자 처벌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교회는 성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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