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가사^활동보조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가 지난 4월부터 거동이 불편한 중증노인이 있는 가구에 가사, 일상생활, 활동보조 등을 돕는 바우처(노인 돌봄 서비스 이용권)를 제공, 교회의 복지선교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4인 가구 기준 353만원) 이하이고, 치매, 중풍, 노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나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제공된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식사 및 세면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옷 갈아입히기, 외출 동행,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가사 활동 지원 등이다.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만 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면 월 9회까지 총 27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이 지급되며, 추가되는 부분은 개인 부담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 돌봄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해 매월 18일까지 신청 여부를 결정해 이용권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는 노인돌봄 외에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 4개 사업 부분에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교회에서는 교회 내 신자들이나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알려 혜택을 받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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