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위헌 결정 “비인간의 극치”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교계는 “생명경시 풍조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4월 11일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보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을 결정,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한교총)은 이에 대해 성명을 통해 “헌재의 이번 판결은 낙태 합법화로 이어질 수 있는 판결로 태아를 완전한 생명체로 존중하지 않는 한계를 노출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한교총은 인간은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다며 “태아 역시 임신한 그 여성의 것이 아니다”면서 생명의 독자적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해온 인류 역사를 거스르는 결정이라고 지탄, “태아(타인)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고 개탄했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한교연)도 성명을 발표, “사회적 생명경시 풍조의 확산을 도외시한 지극히 무책임하고 편향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교연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가치”라고 정의하고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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