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가 사실상 없어지는 결정이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일단락 짓는 모습이다. 종교계를 비롯한 많은 이들은 이번 결정이 엄연한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고, 지나친 성 자유화로 인해 뜻밖의 임신과 생명 중단 행위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22주까지 낙태 선택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

입법과정에서 재론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태아의 생명 존중과 여성의 건강과 환경을 양립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생명 존중만큼 그 생명을 담고 있는 여성, 그리고 임신과 출산, 양육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환경이 어떠한지를 점검해보고 지원해야 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남성의 역할은 너무 미미하고, 선택의 조항이 되고, 여성만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우리사회에 너무도 팽배한 경향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 환경을 적극적으로 바꾸어가는 정책이 국가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추진되어 아이를 마음껏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여건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결정으로 종교계는 또 한 가지 과제를 안게 되었다. 성경에 분명히 어긋나는 부분들, 그것이 망가지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이 때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노력 또한 기울여야 할 때다.

낙태가 우려스럽다는 성명서, 그리고 설교를 통해 ‘죄’라고 윽박지르거나 비난하듯 말하지 말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교회 내부에서부터 남성 중심의 사고와 환경을 바꾸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남성이나 여성, 아이와 가족 모두가 행복한 길임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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