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법률가회와 기윤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해명과 회개’ 촉구

“사랑의교회와 그 당회와 오정현 목사는 더 이상의 편법과 법적 반칙을 중단하라…다소 억울한 점,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여서 무리하고 괴로운 저항을 멈추고, 내려갈 사람은 내려가고,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를 하고, 나머지 교회와 교단들을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 대법원이 4월 2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지만 사랑의교회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법원이 4월 25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위임 결의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지만 사랑의교회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교회 사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에서 기독법률가회는 비판 성명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측에 해명과 회개를 촉구했다. 

기독 법조인들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가 ‘사랑의교회는 법 위에 있는가’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사랑의교회를 비판했다.

기독법률가회는, 이번 판결로 오정현 목사가 지난 2003년 취임 이후 행한 모든 대내외적 행위들이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설명하면서 “자격 없는 자에 의해 교회의 대표권이 15년 넘게 위법하게 행사된 것은 우리나라 70여 년 재판의 역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매우 심각한 법적 문제”라며 “아무도 사과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이 ‘교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한 사랑의교회와 교계의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세상 법정이 순수한 신앙적 사안이 아닌,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교회 대표자(당회장)에 대한 재판권을 갖는 것은 “보편적인 법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정현 목사 스스로가 그동안 사랑의교회 성도 일부를 상대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수차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 교회 분쟁에서 세상 법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면서, 불리할 때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내로남불’식 이중적 기준이라고 비판하면서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는 반칙하지 않고 성실하게 승복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가 하면 2주짜리 단기 편목과정을 급조하여 이수한 뒤 오 목사에게 담임목사직을 새롭게 부여한 것은 “편법이자 법적 반칙”이라며 “편법으로 불법을 덮을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마치 축구경기 연장전에서 확실한 패배를 앞둔 팀이 운동장을 이탈해 새 게임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한 것과 같다"며 ”이것은 법적 기교와 법적 조작기술을 극단적으로 사용하여 합법과 신의칙의 한계를 벗어나버린 편법, 탈법의 재판 잠탈 행위“라고 비난했다.

기독법률가회는 또 “교회법을 무시하는 명성교회와 세상법을 무시하는 사랑의교회 두 현상을 주도하는 것은 두 교회의 목회자들이고, 이를 지탱해 주는 것은 두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짚었다. 명성교회 세습사태는 “‘(오늘) 은퇴하는 목사’는 세습을 할 수 없으나, ‘(어제) 은퇴한 목사’는 세습을 할 수 있어서 불법세습이 아니라는 언어유희에 가까운 판결을 내려서 온 세상에 교회재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면서 “교회법 자체를 무시하고 힘으로 버티는 개별 교회의 오만은 우리를 경악케 한다”고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의교회 위임결의 논란은 “‘사회법보다 영적 제사법이 더 우위에 있다’는 오정현 목사의 과거 발언처럼 세상법 자체를 무시하며 버티려는 개별교회의 무법성과 그에 따라가는 소속교단의 법적 무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며 다른 기독법률가들이 이러한 불법과 편법을 계발하며 주도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또, “사랑의교회와 그 당회와 오정현 목사는 더 이상의 편법과 법적 반칙을 중단하라”면서 “다소 억울한 점,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단체가 그러하듯이, 확정된 대법원 판결의 결과를 순순히 받아들여서 무리하고 괴로운 저항을 멈추고, 내려갈 사람은 내려가고, 사과할 사람들은 사과를 하고, 나머지 교회와 교단들을 더 이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한국교회와 교인들과 다시 화해를 하는 길로 나가달라”고 길을 제시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도 성명을 내고 오정현 목사와 사랑의교회, 예장합동 총회에 정직한 해명과 회개를 촉구했다. 

기윤실은 “이번 판결은 종교 자유의 침해가 아니라, 교단이 정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오 목사를 위한 특별편목과정이 개설되고 임시노회와 교회 공동의회에서 오 목사 재위임 청원을 통과시킨 것은 오 목사의 위임이 불법이라는 점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정직한 해명과 합당한 회개를 촉구했다.

한편 사랑의교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10일 주일예배 시간에 진행된 공동의회를 통해 오정현 목사님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성도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 96.42%로 오정현 목사님의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하였다”는 것이 현재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도 5월 9일 성명을 통해 △오정현 목사는 대법원의 위임 결의 무효 확정판결에 승복하고, 편법으로 얻어낸 목사 자격을 내어놓으라 △사랑의교회는 불법으로 점용하여 훼손한 공공도로를 내어놓으라 △예장합동 총회와 동서울노회는 대법원의 판결과 올바른 교회법에 근거하여 오정현 목사를 치리하라 △불의한 일에 공조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심 어린 회개로 돌이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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