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입장-서울교회 임시당회장 변호사 파송, “헌법 위배, 자율성 침해 행위”

서울교회, 5월 13일 임시당회 개최-물리적 충돌 심각 사태 일어나

 

서울교회 분쟁의 해결로 법원이 임시당회장에 강대성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임시당회일에 물리적 충돌이 발생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5월 13일 서울교회는 당회 개최를 막으려는 박노철 목사 지지파와 이들을 막으려는 반대파 간의 몸싸움이 극렬해 여러 명의 부상자가 발생됐다. 강대성 변호사가 소속노회의 당회 소집 불가 입장을 무시한 채 당회를 강행하면서 예견된 일이었다.

그동안 서울교회는 이종윤 목사 후임으로 사역했던 박노철 목사 지지파와 반태파로 나누어 갈등, 예배를 1, 2층에서 각각 드리며 교회법과 세상법에서 계속 다툼을 벌여왔다.

그런 속에서 박노철 목사 반대파가 신청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서울교회 소속 예장통합(총회장 림형석 목사) 강남노회는 임시당회장을 파송, 당회를 이끌도록 했다. 그러나 반대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임시당회장 선임을 요구했다. 법원은 4월 11일 비그리스도인 변호사를 임시당회장에 선임한 것이다.

예장통합총회의 헌법에 따르면 당회장은 임시당회장이든 대리당회장이든 목사가 맡아야 하며 노회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법원이 이런 정서를 무시한 것.

이에 대해 서울교회의 상위 치리기관인 서울강남노회는 교회의 영역과 자율권에 대한 침해라면서, 교회법에 반하는 당회장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강대성 직무대행은 교회 내 예배, 교회 건물 등 총유재산 관리 부분, 교회명의 예금재산 관리 등을 다루겠다며 당회 소집을 알렸던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강남노회는 대리당회장 권한을 벗어난 안건 처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예장통합 임원회가 5월 3일 임원회를 열고, 직무대행자인 강대성 변호사가 박노철 목사 반대측의 임상헌 장로 외 11인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 임시당회는 ‘당회’로 볼 수 없으며, 이 모임에서 결의한 사항을 ‘무효’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장통합 교단지 <한국기독공보>에 의하면 “변호사가 소집한 모임, ‘당회 아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일반 변호사가 직무대행자가 되어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은 '당회'로 볼 수 없으며, 이 모임의 결의사항은 무효'라는 해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날 임원회는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가 시무장로들을 소집한 모임을 당회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이는 교단 헌법 정치 제67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한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 기사는 또 “당회장 관련 조항인 헌법 정치 제67조에는 ‘당회장은 그 교회 시무목사가 되며,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당회원 과반수의 결의(합의 혹은 연명)로 요청한 해 노회 목사를 노회가 파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법원이 선임한 일반 변호사가 직무대행자라는 이름으로 당회장 기능을 행사한다는 것에 대해 헌법위원회는 ‘국가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봤다”고 보도했다.

헌법위원회는 ‘교단의 헌법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의한 절차나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목사가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직무대행자가 당회장의 역할을 하는 것은 교단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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